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출입을 막는다면: 출입방해금지·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실상의 실력 행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측은 흔히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곧 철거 예정이다”, “이 건물은 이미 조합 관리 상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점유자의 권리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손실보상에 관한 공익사업법 규정의 준용도 배제하여 이주비 지급 등의 문제를 조합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점유권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또는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긴급하게 권리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방해금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1. 가처분이 왜 중요한가 — 시간의 문제

재건축·재개발 분쟁에서 가처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시간입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본안소송에서 수년 뒤 승소하더라도 이미 영업이 중단되고 현장이 철거된 이후라면 판결의 실질적 의미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가. 피보전권리 — 점유보호청구권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민법상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6조 제1항). 또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200조).

나. 구체적 적용 사례

1) 상가 임차인이 아직 점유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건물주나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막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아직 적법한 명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정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2) 단전·단수·출입문 봉쇄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집행 판결 없이 사실상 “못 버티게 만드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끊거나, 수도를 차단하거나,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공사 자재를 쌓아 통행을 막거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유권 문제와 별개로 현재 점유 상태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3) 재건축 조합이 현장을 일괄 통제하는 경우

조합 측은 사업 진행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 지연 문제는 실무상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점유자를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권리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가처분 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가처분 판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 없는 실력 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은 현재의 점유 상태에 대한 방해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에 근거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의 일정한 사실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재건축 현장에서는 “오늘 밤 사이에 점포가 비워졌다”는 식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방해행위 자체를 사전에 금지시키는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피보전권리 —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민법 제205조의 점유방해배제청구권 및 민법 제206조의 점유방해예방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투는 중이더라도, 현재 점유 상태가 인정되는 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4. 실무상 핵심 — “현재 점유” 입증

가처분 신청에서는 결국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자료 유형구체적 내용
사업자등록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영상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CCTV 영상
영업 관련 자료카드매출 내역, 직원 출근기록, 재고 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전기·수도 사용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통신 기록출입 관련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관리사무소 기록출입 기록, 민원 접수 내역

특히 재건축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현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법률상 권리관계보다 현장의 물리적 지배 상태가 먼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명도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출입 차단, 단전·단수, 점유 이전, 철거 등이 선행되면서 분쟁이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점유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점유권이나 임대차 종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본안소송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점유 상태와 영업 상태를 긴급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분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현장 자체가 사라지거나 점유 상태가 변경되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 제한이나 점유 침해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가처분을 포함한 긴급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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