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기성고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과 을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도급인 갑은 수급인 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했습니다. (계약에 이 경우 중도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 경우 수급인 을은 그동안 수행한 용역성과물 (용역은 지장물 조사였는데, 1차 보고서를 제출했음)에 대해 갑에게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기성고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용역 중단, 중도해지, 해제시에 기성고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쟁점 정리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인 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을이 기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청구 근거가 계약상 기성고 대금 청구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인지

2. 수급인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기성고 대가 청구 가능 여부

가. 원칙 — 도급계약의 법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 그러나 이는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에 관한 것이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가단15743 판결에서는 “수급인이 일의 일부만 완성한 상태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일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일이 일부 완성된 결과물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일이 일부 완성된 결과물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나. 계약에 기성고 대금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8. 21. 선고 2017가단25474 판결에서는 용역계약 제7조 단서에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위 규정 본문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피고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서 E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다른 규정에서도 그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규정은 E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계약에 중도해지 시 기성고 대금 지급 조항이 있다면, 수급인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성고 대금 산정 방법

가. 원칙

수급인이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채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용역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용역을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15209 판결에서는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용역대금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용역대금에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율을 곱한 금액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가단13422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용역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계약에서도 기성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계약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고,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나. 선급금(착수금) 공제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4. 갑(도급인)의 반론 가능성

다만, 갑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합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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