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책임

이번 글에서는 영업양도 후에 상호나 영업표지를 그대로 쓰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는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설비·거래처·노하우 등 영업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채무는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인이 쓰던 상호(가게 이름)영업표지(영업을 나타내는 표시)그대로 사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주체가 바뀐 사실이나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용가리”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용가리” 과자를 생산·판매해 왔는데, 어느 날 ABC회사가 “용가리” 회사의 영업 전체를 양수하면서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BC회사는 영업양도 이후에도 “용가리”라는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일한 과자를 계속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용가리” 회사의 채권자(예: 원재료 납품업체)는 여전히 “용가리”라는 이름으로 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니 채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권을 추구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1. 제도의 의의 및 근거 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제1항)

(용어 설명)

2. 제도의 취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주체가 바뀐 사실이나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쉬운 예시)

A가 “파주레미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B에게 영업 전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B는 채무는 인수하지 않으면서 “파주콘크리트”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A의 채권자 C는 여전히 같은 이름의 회사가 영업 중이라고 믿고 채권 추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B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책임 성립 요건

가. 영업양도가 있을 것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재산 일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업양도 없이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하는 것만으로는 상법 제42조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업양도계약(명시적 또는 묵시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할 것

1) 상호속용의 원인관계는 불문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는 제한이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2) 상호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음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되면 상호속용으로 인정됩니다.

(판례에서 상호속용을 인정한 사례들)

양도인 상호양수인 상호판결
주식회사 파주레미콘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B (예: “○○푸드B”)E (예: “○○푸드E”)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6가단114669 판결

3) 상호속용 기간이 단기간이어도 무방

상호속용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속용 기간이 단기간이더라도 상호속용 책임이 성립합니다.

다. 채권자가 선의일 것 (악의의 채권자는 보호 제외)

이 책임은 채권자의 외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승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습니다.

4. 책임의 내용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집니다. 일방이 변제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나. 책임지는 채권의 범위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피보증인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아닙니다.

5. 양수인의 면책 방법

양수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

가. 면책 등기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는 방법 (상업등기법 제34조)

나. 면책 통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는 방법

판례는 면책 통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양수인만이 채권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고,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6. 양도인 채무의 소멸시효 특칙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변제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45조)

즉,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기존의 채권자인 영업양도인의 채무는 2년후에는 소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7.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의 유추적용 법리

가. 문제의 소재

(용어 설명)

상법 제42조는 문언상 “상호”의 속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가 아닌 옥호나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인정될까요?

나. 판례의 태도: 유추적용 긍정

대법원은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다. 유추적용이 인정되는 구체적 상황

1) 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A회사가 건설사업부문에서 “A건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다가 B회사에게 건설사업부문을 양도하였고, B회사가 자신의 상호(“B주식회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A건설”이라는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

2) 교육시설 명칭을 속용하는 경우

A회사가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다가 B회사에게 그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고, B회사가 계속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B회사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국 영업을 양수하는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양도인의 상호·옥호·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책임을 면하려면 지체 없이 면책 등기를 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채권자에게 면책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

③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5조)

상호속용 책임 법리는 외관을 신뢰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 인수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영업양도 거래를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이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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