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환사채 투자와 반대매매에 대해 계약서 구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CB) 투자에서 ‘반대매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주식을 강제로 파는 상황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주식담보에 대한 담보권 실행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CB 계약에서는 담보 주식을 어떤 조건에서 처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반대매매 리스크 역시 계약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발행회사(CB 발행사/채무자) 측에 유리한 계약조항 구조
※ 여기서 “발행회사”는 CB를 발행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측을 의미합니다.
가. 사전통지 및 담보보충요구 절차 명시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채권자는 담보비율 하락 시 반대매매 실행 전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최소 [N] 영업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경과 전에는 반대매매를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채권자가 반대매매 전에 사전통지와 담보보충요구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
나. 반대매매 수량 제한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반대매매는 담보비율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수량을 반대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반대매매 방법 제한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반대매매는 시장가 매도가 아닌 지정가 매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주가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분산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라. 반대매매 유예 약정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여부 및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
마. 정산절차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후 담보주식의 처분대금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바. 손해배상 청구권 명시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반대매매를 실행한 경우, 반대매매 당시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투자자(CB 인수자/채권자) 측에 유리한 계약조항 구조
가. 담보비율 높게 설정 + 이중 기준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담보유지비율 140%(최소유지비율) 기준으로, 하회 시 D+2일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 입고를 하여 담보비율을 맞추어야 하며, 미이행 시 채권자에게 모든 권한(담보주식 반대매매 등 임의처분)을 일임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담보비율이 1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D+1일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중의 담보비율 기준(140%/130%)을 설정하고 각각 다른 추가담보 제공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나. 사전통지 없는 즉시 반대매매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별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다. 반대매매의 시기·방법·수량 결정권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 등은 채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 상사유질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다.”
마. 이의제기 포기 조항 (임의처분동의각서)
1) 조항 내용 (예시)
“채권자가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상실 및 담보비율 하락으로 주식 반대매매 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2) 법적 평가
이러한 임의처분동의각서가 약관이 아닌 개별 협상을 통해 작성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2066920 판결). 반면,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불공정 약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1) 조항 내용 (예시)
“채무자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3. 비교 정리표
| 조항 유형 | 발행회사(채무자) 유리 구조 | 투자자(채권자) 유리 구조 | 법적 평가 |
|---|---|---|---|
| 담보비율 기준 | 낮게 설정 | 높게 설정(140% 이상, 이중 기준) | 당사자 자치 |
| 추가담보 기간 | D+4 영업일 이상 | D+1일 등 단기 | 4영업일 기준 판례 있음 |
| 사전통지 | 반드시 사전통지 요구 | 통지 없이 즉시 반대매매 | 무통지 조항은 무효 가능성 |
| 반대매매 방법 | 분산매도·지정가 매도 | 채권자 일방 결정 | 채권자 결정권 인정 경향 |
| 반대매매 수량 | 필요 최소 수량 한정 | 전량 일시 매도 가능 | 과도한 반대매매는 불법행위 |
| 유질/귀속청산 | 정산절차 의무화 | 상사유질 조항 삽입 | 상사질권은 유질 허용 |
| 이의제기 | 손해배상 청구권 명시 | 이의제기 포기 조항 | 개별약정 시 이의포기 유효 |
|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이익 보장 기간 연장 | 담보비율 미달 시 즉시 상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 유효 |
결국 전환사채(CB) 반대매매 리스크는 주가 변동보다 계약 조항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주식담보의 담보비율, 반대매매 조건, 매각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CB 투자 계약을 검토할 때는 자금 조건보다 담보권 실행 구조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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