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 채권자의 실무 대응 가이드

거래처의 회생절차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어음 부도, 지급 지연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채권 회수율이 수 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거래처의 회생절차 신청을 인지한 직후, 채권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개시신청’ 단계인지 ‘개시결정’ 단계인지

회생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

실무상 유의점: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재 어느 단계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신속한 권리보전 조치(가압류, 담보권 설정 등)를 검토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 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거래처와의 현재 계약 상태 즉시 점검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접한 즉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 해지 조항 검토

나. 공급 중단 시 손해배상 위험 평가

다. 기존 채권의 성격 분류

기존 미수금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 계속적 계약(납품계약, 용역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후의 채권 성격이 달라지므로 시점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담보권 보유 여부 및 보호조치 즉시 검토

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일반 채권자와 완전히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가. 회생담보권의 우월한 지위

나. 담보권 확인 사항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담보권 미설정 시 긴급 조치

4. 채권신고 준비 즉시 착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법 제50조, 제148조).

가. 채권신고의 중요성

나. 신고 준비 사항

다음 자료들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실무상 주의: 채권신고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법원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검토 (회수율 극대화의 핵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전액 변제받을 수 있어(법 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합니다.

가. 공익채권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채권 주장 시 입증 사항

다. 실무상 쟁점

실무 조언: 공익채권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장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6. 거래처 보유 재고·자재·장비에 대한 권리 검토

특히 제조업 협력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 소유권 유보 여부

나. 점유 물건의 회수 가능성

다. 회수 시점의 중요성

실무 팁: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면 신속하게 소유권 확인 및 물건 회수를 추진하되, 개시결정 후라면 관리인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거래 지속 여부 판단

회생기업과 계속 거래할지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 거래 지속이 유리한 경우

나. 거래 중단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시 고려사항

실무 조언: 거래 지속 여부는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사업적 판단이 함께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 및 경영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채권자협의회 참여 검토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구입니다(법 제21조).

가.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나. 참여 자격 및 방법

다. 참여의 실익

실무 팁: 채권액이 크거나 다수의 채권자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채권자협의회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회생계획안 분석

회생절차의 핵심은 회생계획안의 내용, 특히 채권자가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 회생계획안의 주요 검토 사항

1) 회생채권 변제율

2) 회생담보권 변제 방식

3) 출자전환 요구 여부

4)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

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

다. 전문가 검토 필요성

회생계획안은 재무제표, 사업계획, 법률적 쟁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가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법률전문가 및 회계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조언: 회생계획안이 공개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을 받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10. 부인권 행사 및 형사 책임 검토

회생절차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생재단에 환원시키는 제도입니다(법 제100조 이하).

나. 부인 대상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형사 책임 검토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무상 대응

실무 조언: 부인권 행사 및 형사 고소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거래처의 회생절차는 채권자에게 큰 위기이지만, 적절히 대응하면 채권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10가지 핵심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현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채권신고 기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3.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전액 회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담보권이 있다면 그 유효성을 즉시 확인하고, 없다면 개시결정 전에 긴급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5. 회생계획안은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 의결권을 전략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