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 주체 및 법적 근거
가. 개인 판매자의 책임
중고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물품을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하자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면,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2) 권리행사 기간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3) 실제 사례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에 따르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4개월이 지나 하자를 발견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던 점, 위 4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다가 사용상 과실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의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매 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330742 판결).
나. 플랫폼(당근마켓)의 책임
1) 원칙: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면책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외: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플랫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 고지의무 위반
플랫폼이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
나) 판매자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정보 제공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판매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
다) 직접 판매한 경우
플랫폼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직접 판매자로서 거래에 관여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법이 인정한 특별한 책임이라 할 것이나, 더 나아가 별도의 법령·계약상 의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 판매자의 신용이나 업태, 법령상 인·허가나 등록 여부 등까지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플랫폼의 사전 조사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1가합27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1가합578483 판결).
2. 실무상 유의점
가. 거래 전 확인사항
1) 물품 상태 철저히 확인
중고물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물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구매 당시 정상작동을 확인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330742 판결).
2) 직거래 우선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배거래의 경우 물품 확인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정보 확인
판매자의 신원, 연락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 거래 중 유의사항
1) 대화 내용 보관
플랫폼 내 채팅, 문자메시지 등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판매자의 설명 내용, 물품 상태에 대한 진술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사진 및 영상 촬영
물품 인수 시 물품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3)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 확인 후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므로 분쟁 발생 시 대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다. 하자 발견 시 대응방법
1)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자의 원인이 구매 후 사용이나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하자의 내용을 사진, 영상 등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도 보관해야 합니다.
3) 플랫폼 신고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은 중개자일 뿐이므로 강제력은 제한적입니다.
4) 법적 조치
판매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라. 입증책임 관련 유의사항
1) 구매 당시 하자 존재 입증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매 당시 하자가 존재했음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구매할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330742 판결).
2) 시간 경과에 따른 입증 곤란
구매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사용 또는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