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도면·기술자료 요구,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있을까?

제품 개발, 설비 제작, 부품 납품, 시스템 구축 등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원청업체(원사업자)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도면을 보내달라.”

“제조공정 자료를 공유해달라.”

“견적 검토를 위해 원가자료와 설계자료가 필요하다.”

“향후 유지보수를 위해 소스코드나 회로도까지 제출해달라.”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거래를 계속하려면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넘겼다가 기술이 유출되거나, 원청 또는 다른 협력업체가 유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데 사용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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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청은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청업체 역시 무조건 자료를 넘길 것이 아니라, 요구 목적과 범위,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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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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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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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요구한 자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보호되는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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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은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① 경제적 유용성과 ② 비밀관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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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용성이란 해당 자료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업체가 그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자료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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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성이란 자료 보유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비밀 표시가 없거나, 접근 제한 조치가 없거나,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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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확인증처럼 세관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에어 컴프레셔의 에어탱크 제작도면처럼 내부에서만 비밀자료로 취급되고 제작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부품의 외관에서 용이하게 파악 가능한 정보도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금형 제조방법 및 제조공정 사진, 설계도면 중 절개도는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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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vs.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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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자료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하도급법상 기술자료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근거 조항하도급법 제2조 제15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공지성 요건불요필요
경제적 유용성필요필요
비밀관리성필요 (합리적 노력)필요 (비밀로 관리)
보호 범위상대적으로 넓음상대적으로 좁음

특허출원 등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 정보는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정보라도 세부사항에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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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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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자료는 기술자료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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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도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하청업체의 기술상·경영상 노하우를 담고 있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지, 경쟁업체가 그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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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청의 기술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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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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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청의 기술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원청이 직접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증책임이 원청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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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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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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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란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더라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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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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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계약 체결 전 요구도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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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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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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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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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하청업체는 자료 제공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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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청은 반드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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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면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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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청이 구두나 이메일 한 줄로 “도면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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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은 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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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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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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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⑥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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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면 교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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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시점에 교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서면 제공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자료 요구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현행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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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술자료 수령일보다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 앞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 시점과 수령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하도급법이 서면교부 시점을 기술자료 수령 ‘직전’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요구 시점에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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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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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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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청업체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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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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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유지계약 없이 자료를 넘기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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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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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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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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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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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③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⑥ 위반에 따른 배상

⑦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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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밀유지계약 없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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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위험한 경우는 원청이 “검토용으로만 쓰겠다”고 말해놓고 별도 계약 없이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하청업체는 해당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원청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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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해당 자료의 비밀관리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료에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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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를 주면 권리는 원청에 귀속된다”는 조항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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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특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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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도면, 기술자료 및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작성·제공된 자료는 원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 노하우, 도면까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이라면 부당특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요구권을 사전에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 기본 합의서는 원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 요구를 허용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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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료 제공과 권리 이전은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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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기술자료 제공과 권리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자료를 검토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그 자료에 관한 지식재산권이나 사용권까지 당연히 원청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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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청업체가 바로 거절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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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중단이나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장치 없이 자료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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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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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계약, 어떤 제품, 어떤 하자, 어떤 품질검증을 위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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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 범위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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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면이나 원천자료를 제공하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비식별화·마스킹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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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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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내부 열람자, 사용 목적,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목적 외 사용 시 손해배상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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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 제공 기록을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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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파일 자체에도 “비밀자료”, “제공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표시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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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하청업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의 기술자료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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