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퇴거했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임대인은 “시설이 훼손되었으니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맞섭니다.
전기시설, 배관, 바닥, 천장, 간판, 인테리어 시설처럼 수리비가 상당한 항목에서 분쟁이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훼손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망가졌으니 전액 공제하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법적 근거와 범위
가.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때 원상회복의무란 임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 ‘통상의 손상과 마모’는 원상회복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손상을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송상과 마모, 즉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노후화나 가치의 감소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의 손상과 마모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훼손 부분은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통상의 손상과 마모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초과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바닥이 어느 정도 닳거나, 벽지가 자연스럽게 변색되거나, 시설이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경우는 통상의 손상과 마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다.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는 훼손의 예
반면, 다음과 같이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 무단 공사, 과도한 설비 사용,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훼손은 통상의 손상과 마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훼손 유형 | 임차인 책임 여부 |
| 무리한 전기설비 사용으로 배선 손상 | 책임 인정 가능 |
| 임의 전기공사로 인한 누전·합선 | 책임 인정 가능 |
| 영업 장비 설치로 기존 시설 훼손 | 책임 인정 가능 |
| 설치한 인테리어 미철거로 인한 복구비 발생 | 책임 인정 가능 |
|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 | 통상 손모로 책임 부정 |
| 시간 경과에 따른 벽지 변색 | 통상 손모로 책임 부정 |
2. 보증금의 담보 기능과 공제 가능 범위
가. 보증금의 법적 성격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히 임차인에게 그대로 반환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나. 공제 가능한 항목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 미납 관리비
-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원상복구비용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다.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지체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통상의 손상/마모와 임차인 책임 훼손의 구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훼손이 통상의 손상과 마모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훼손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전보다 낡아졌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 정리해야 할 사항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해당 하자가 통상적인 노후가 아니라는 점
- 임차인의 사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
- 실제 수리비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산정된다는 점
-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다. 감가상각 고려
원상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임대차 종료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을 때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전기시설이나 내부 설비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임대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도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그 하자는 내가 사용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임대인이 인도받은 뒤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
- “원래 노후화된 시설이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리업체의 점검의견과 견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5. 보증금 전액 반환 거절의 위험성
임대인 입장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가 일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무기한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상복구비가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데도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면, 임대인이 지연손해금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비용이 사소한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 가능한 금액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거나 변제공탁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00만 원이고 전기공사 예상비가 250만 원이라면, 임대인은 600만 원 전액을 막연히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기보다, 전기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점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반환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6.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대응 방법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단순히 “시설이 망가졌다”고만 답변해서는 부족합니다.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변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 원상회복의무 위반 주장
어떤 시설이, 어떤 상태로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전반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 임차인 귀책사유 설명
입주 전 상태, 임대차기간 중 사용 형태, 퇴거 당시 상태, 하자 발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훼손이 임차인의 사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 손해액의 객관적 산정
수리 견적서, 실제 공사비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업체 점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공제 금액의 명확한 계산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제3자의 행위로 시설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내가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제3자 때문이라는 말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훼손했는지보다 그 훼손이 임차인의 사용·관리 책임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 제3자의 유형 | 임차인 책임 여부 |
| 임차인이 고용한 공사업체 | 임차인 책임 인정 가능 |
| 임차인의 직원 | 임차인 책임 인정 가능 |
| 영업장에 출입한 고객 | 관리상 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 |
| 임차인이 예측·방지하기 어려운 외부인의 고의행위 | 임차인 책임 부정 가능 |
임차인이 직접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손상이고 임차인에게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임차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임대인이 미리 확보해야 할 증거
상가 원상복구 분쟁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임대인은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원상복구 특약 조항
- 입주 당시 사진 또는 인도 당시 상태 자료
- 퇴거 당시 사진과 동영상
- 하자 부위의 근접 사진
- 수리업체 견적서
- 실제 공사비 영수증
- 하자의 원인에 관한 전문가 의견
-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 임차인의 답변 또는 미응답 내역

상가 임차인이 시설을 훼손하고 퇴거한 경우, 임대인은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명확합니다.
통상적인 노후나 자연 손모가 아니라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이어야 하고, 그 손해액도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면 임대인은 원상회복의무 위반, 손해 발생, 손해액, 보증금 공제 가능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증거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지연손해금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시설 훼손이 발견되었다면, 먼저 하자 부위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보증금 공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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