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조합이 조합원과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조합원이 이주나 신탁등기를 거부하여 사업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시공사가 설계도면이나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물을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조합원이나 조합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었다거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에는 수많은 당사자와 변수가 관여하기 때문에, 법원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 상대방에게 실제로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 그 손해가 상대방의 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지
따라서 재건축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재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구조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법률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조합, 조합원 또는 시공사가 계약이나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조합이 특정 면적의 아파트나 상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이 정해진 시기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신탁등기를 하기로 하고도 이를 거부한 경우
-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건축법령에 맞게 건물을 완성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조합이 상가 소유자와 체결한 주차장 사용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목적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없었더라면 채권자가 누렸을 경제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법원도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 없이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점유하여 명도를 거부하거나, 재건축사업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까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모든 손해가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됩니다.
가. 통상손해
통상손해란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경험칙상 보통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면, 철거비와 재건축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액
나. 특별손해
특별손해란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당사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조합원이 별도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한 경우, 그 대출이자 손해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합이나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했다면, 대출이자 상당액이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 약정서나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약정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모두 입증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 “위약금”, “손해배상금”, “배액 배상”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의 법적 성격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구체적인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계약금 또는 해약금
- 단순한 비용 정산 약정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감액 가능성과 손해 입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재건축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
가. 이주 지연으로 증가한 공사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원이나 점유자가 정해진 시기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인도를 거부하면 철거나 착공이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 금융비용, 현장관리비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의무를 지연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체되고 공사비 등이 증액된 경우, 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주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가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해당 조합원의 인도 지연 기간
- 실제 철거 또는 착공이 늦어진 기간
- 그 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나 현장관리비
- 다른 조합원이나 시공사 측 사정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
- 인도 지연이 없었다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나. 신탁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대출이자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신탁등기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등기를 거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조합이 추가 대출이자를 부담했다면 그 이자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의 신탁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된 사안에서 대출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관계를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원에게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조합의 사업 운영이나 정보 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
권한 없이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비워둬야 했거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임료 상당 손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점유자에 의해 재건축이 지연된 경우 소유자가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임료 상당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임료 상당 손해를 청구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주차장 공용 사용 특약 위반으로 인한 영업손실
재건축조합이 상가 점포주와 주차장 공용 사용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주차장 사용 제한으로 상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공용 사용 특약의 불이행이 상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기초로 영업손실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특약 체결 전후의 매출자료
- 주차장 사용이 제한된 기간
- 주변 상권이나 경기 변동
- 휴업이나 업종 변경 여부
- 주차장 제한과 매출 감소의 구체적인 관계
- 매출 감소액이 아닌 실제 영업이익 감소액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계속했다면 발생했을 원가와 변동비용을 제외한 실제 이익 감소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 관리처분계획 관련 개별 약정 위반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특정 조합원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관리처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과 관리처분계획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조합은 유효하고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정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개별 약정이 있다고 해서 법령이나 조합 정관에 위반되는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약정 자체가 유효한지
- 약정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 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안에서 약정을 반영할 수 있었는지
- 조합이 약정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 조합의 의무 위반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바. 약정보다 적은 전용면적을 제공한 경우
재건축 합의서에서 특정한 전용면적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면적을 제공한 경우, 부족한 면적의 경제적 가치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합의서에서 약정한 전용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제공한 사안에서 부족 면적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단순히 부족한 면적에 분양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약정 당시의 가격 기준, 실제 제공된 부동산의 위치와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중대한 시공 하자로 인한 철거·재건축 비용
시공사가 건축법령이나 착공도면을 위반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보수로 하자를 제거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비가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거비와 재건축비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급인이 건축법령 및 착공도면을 위반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철거·재건축 비용을 통상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아. 철거·재건축 기간의 사용수익 상실
하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기간은 철거와 재건축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추가로 지연된 기간까지 모두 수급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5. 재건축 관련 소송에서 부정된 손해
가. 민법상 조합계약 관계에서는 조합원 개인의 직접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재건축을 위한 공동사업 약정은 그 내용에 따라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조합관계에서는 개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곧바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재건축 추진 합의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이 조합계약 위반을 이유로 다른 조합원에게 직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청산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기 전에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건축 약정의 성격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약정의 명칭이 “공동사업 약정”, “재건축 합의서” 또는 “사업추진 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였는지
-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지
- 손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는지
- 업무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구조인지
- 한쪽 당사자가 일정한 결과물을 완성하여 제공하는 구조인지
약정의 실질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 성격으로 평가된다면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대출이자는 특별손해로 부정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고, 사업 지연으로 대출이자를 더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당사자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정은 일반적인 경우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자 상당액을 특별손해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대출 사실과 사업 지연 시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
- 대출의 목적과 사용처
- 상대방에게 대출 사실을 알린 자료
- 사업 지연 전후의 대출 기간
- 지연이 없었다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던 시점
- 기존 대출이자와 추가 발생한 이자의 구분
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아직 확정된 손해가 아닐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고 사업비가 계속 변동합니다.
사업 중간에 금융비용이 증가했더라도, 향후 일반분양 수입이나 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예상되는 금융비용은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끝난 후에야 실제 손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 중에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됩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 최종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없다면, 현재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손해인지 일시적인 자금 지출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인도 지연이나 사업 방해 행위를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해당 행위로 인해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었고, 그 기간에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조합원들도 이주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나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시공사 선정이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해당 조합원이 인도했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
- 조합의 내부 분쟁이나 의사결정 지연이 함께 존재한 경우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 인도 지연 또는 사업 방해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재건축 지연 손해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전체 사업 지연 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순수한 지연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마. 재산상 손해와 별도의 위자료
계약 위반이나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액을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손해가 인정되어도 배상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라고 합니다.
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조합이나 조합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사업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불투명하게 설명하여 조합원이 의무의 내용이나 자신의 권리관계를 오인하게 했다면, 조합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원은 피해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발생의 경위,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 하자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손해액의 최대치를 주장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항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재건축 손해배상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약정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관련 합의가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와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 권리·의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를 특정해야 합니다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정관, 총회결의,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어떤 상태였을지를 밝혀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상태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의 가정적 상태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지연 손해라면 다음 두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없었을 경우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점
-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그러나 인허가 지연, 다른 조합원의 미이주, 시공사 문제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지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출된 비용과 법률상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원래 필요한 공사비, 대출이자, 설계비, 관리비 등은 상대방의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부담해야 할 비용일 수 있습니다.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의무 위반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별손해는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 대출이자, 특정 임대차계약의 상실, 예정된 매각 무산 등은 특별손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의록, 공문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관련 손해는 금액이 크고 산정 방식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추정액보다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서
-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
- 대출계약서와 이자 납부내역
- 임대차계약서
- 매출 및 영업이익 자료
- 공정표와 사업일정표
-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 인허가 진행 자료
- 전문가의 공사비 또는 손해액 감정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 상대방에게 어떠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가
- 그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그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가

철거·재건축비, 부족한 전용면적의 가치, 재건축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 상실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진행 중 잠정적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상대방이 알기 어려웠던 개인 대출이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 지연 손해,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사업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업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사업이 실제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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