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남아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회사 명의 재산이지 제 개인 재산은 아닙니다.”
“몇 년째 적자라서 보유한 주식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때 개인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만 조회해서는 전체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제적 이익은 급여나 개인계좌에만 남아 있지 않고, 회사 주식·대여금·미지급 급여·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회사 내부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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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은 구별해야 한다
가. 법인격 분리의 원칙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의 공장·사무실·예금·차량을 곧바로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로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재산분할의 실제 대상
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은 회사의 개별 자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다음과 같은 권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주식 |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 |
| 대여금 채권 |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 포함) |
| 미지급 보수 | 회사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상여금·퇴직금 |
| 배당금 |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배당금 |
| 기타 채권 |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기타 채권 |
다만 회사가 부동산·현금·영업시설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소유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동산이 주식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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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적자라고 해서 주식가치가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가 배우자는 종종 손익계산서상 적자를 근거로 “회사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연도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당연히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순자산가치
회사가 부동산·예금·기계설비·투자주식·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상당한 순자산가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더라도 금융기관 차입금·미지급금·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부채가 크다면 실제 주식가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 수익력
한 해의 손익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최근 수년간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추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면, 실제 영업환경의 변화인지 거래구조나 비용처리 방식이 달라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최근 주식거래 가격
최근 외부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인수했거나 기존 주주 사이에 주식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회사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거나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라면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라. 계속기업 가치(영업권)
오랫동안 유지된 거래처·인허가·브랜드·기술력·유통망·수주잔고 등이 있다면 단순히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산정 시 순자산가치에 영업권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서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한 해의 순이익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순자산가치·수익가치·실제 거래가격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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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장부에서 확인해야 할 재산은닉의 주요 신호
회사 장부에 이상한 항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은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면 거래의 실질과 자금의 최종 귀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의 급여·상여금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유지되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보수만 갑자기 감소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지급 급여나 미지급 상여금으로 계상되었는지
- 퇴직금 또는 향후 성과급으로 지급이 이연되었는지
- 다른 임원이나 친족에게 보수가 이전되었는지
- 법인카드와 회사 비용으로 개인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지
명목상 급여는 줄었지만 회사가 대표이사의 차량·주거비·보험료·여행비·각종 생활비를 계속 부담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감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가지급금은 회사가 돈을 지출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뒤 장기간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증가했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 자금이 입금된 계좌가 어디인지
-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 대표이사가 회사에 반환했는지
- 급여·상여금 또는 배당금으로 정산되었는지
다만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친족 계좌 또는 개인투자에 사용되었다면 재산관계 파악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갑자기 사라진 경우
가수금은 회사가 돈을 받았으나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넣었을 때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질 수 있고, 이 채권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적극재산이 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당한 가수금이 갑자기 상계되거나 소멸했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변제되었는지
- 다른 채권·채무와 상계되었는지
- 출자금 또는 증자대금으로 전환되었는지
-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 회수한 자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장부에서 가수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그에 대응하는 현금의 이동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라.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관계회사 거래가 증가한 경우
배우자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금·선급금·외상매출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대여금
- 담보나 이자 약정이 없는 거액의 자금대여
- 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관계회사에 지급된 선급금
-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의 거래
- 이혼 직전에 집중된 자금 이동
- 배우자 또는 친족이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
회사의 이익을 관계회사로 이전하면 기존 회사의 이익과 주식가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금을 이전받은 관계회사의 가치나 그 회사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친족이 관여하는 회사들의 지분관계와 거래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마. 친족이나 지인에게 급여·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
이혼을 전후하여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자녀·지인 등이 갑자기 회사 임직원이나 외부 용역업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사실이나 용역 결과물이 불분명한데도 상당한 급여와 수수료가 지급됐다면 회사 자금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기록과 업무내용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급여와 수수료의 산정 근거
- 지급받은 사람의 전문성과 실제 업무수행
- 세금계산서와 결과물
- 지급받은 돈의 후속 사용처
다만 친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급여나 가공비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 회사의 부채가 갑자기 증가한 경우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이 감소하고 주식가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부채가 갑자기 늘었다면 채무의 실재 여부와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또는 친족에 대한 차입금
-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 단기간에 급증한 외상매입금
- 실체가 불분명한 용역비 채무
- 담보나 계약서가 없는 개인 간 차입금
계약서·금융거래 내역·이자 지급·변제내역이 없고 채권자도 배우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허위 또는 과장된 채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지분이 갑자기 이전되거나 희석된 경우
이혼을 전후하여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현재 주주명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대금 지급자료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유상증자 대금의 실제 납입 여부
- 신주 발행가격의 적정성
- 주식을 취득한 사람과 배우자의 관계
- 의결권 약정이나 명의신탁 여부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혼인관계 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전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처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아. 회사가 배우자의 개인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가의 생활수준이 높은데 개인계좌에서는 별다른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사 비용을 통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액
- 회사 명의 차량
- 사택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임차료
- 개인 보험료
- 가족여행·골프·회원권 비용
-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 비용
- 개인 주택의 관리비와 인테리어 비용
다만 회사가 적법한 복리후생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회사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업무 관련성·회사 내부 기준·다른 임직원과의 형평성·세무처리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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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가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지배구조 관련 자료
배우자가 회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현재 및 과거)
- 정관
- 현재 및 과거 주주명부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 증자·감자 관련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관계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자료의 존재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제출을 구해야 합니다.
나. 재무상태 및 손익 관련 자료
한 해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회사의 정상적인 흐름과 이혼 전후의 변화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법인세 신고서
- 감사보고서
-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명세
특히 가지급금·가수금·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관계회사 대여금·선급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 자금 흐름 확인 자료
회계장부에 특정 금액이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돈이 이동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계좌 거래내역
- 배우자 개인계좌 거래내역
- 특수관계인 계좌로의 송금내역
- 법인카드 사용내역
- 급여·상여금·배당금 지급내역
- 대여금 지급 및 회수내역
- 주식양수도대금 지급자료
장부와 계좌가 일치하지 않거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했다면 최종 귀속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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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을 통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재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지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계좌와 회사 소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므로, 배우자 개인에 대한 재산조회만으로 회사 내부의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사실조회와 조사촉탁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회사와 개인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을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식의 포괄적인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기간, 어떤 거래, 어떤 계정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나 회사가 특정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모든 회사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되며, 그 문서를 통해 무엇을 증명하려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라. 비상장주식 가치 감정
회사 재무자료가 확보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업종·자산구조와 수익성·최근 주식거래·경영권 유무 등에 따라 법원의 감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하려면 그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특정 거래가 누락되어 있다면 감정 결과 역시 왜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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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확보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재산을 숨긴다고 의심되더라도 배우자의 회사 계정이나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이메일·회계시스템·클라우드·직원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를 알아내 회사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 회사 서버나 업무용 컴퓨터에서 자료를 대량 복사하는 행위
- 직원에게 비밀리에 회계자료를 빼내도록 요구하는 행위
- 회사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 원본 문서를 가져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사소송에서 자료가 유용하더라도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 중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자료, 본인이 수신한 이메일, 공개된 등기자료,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우선 보존하고, 그 밖의 자료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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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혼을 준비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
사업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막연히 “재산을 숨긴 것 같다”고 주장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회사 목록 정리: 배우자가 관여하는 회사와 관계회사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② 지분 현황 확인: 회사별로 배우자의 직위·지분율·지분변동 시기와 가족 주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③ 보수·생활수준 변화 정리: 최근 수년간 배우자의 급여·상여금·배당금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④ 자금 흔적 확보: 회사와 개인 사이에 오간 자금의 흔적을 확보합니다.
⑤ 비정상 거래 시점 정리: 이혼 전후의 주식 이전·증자·부동산 처분·대여금 지급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⑥ 보전처분 검토: 처분 위험이 큰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추궁하면 자료가 정리되거나 거래구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의심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은 단순한 예금·부동산 조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지배구조, 회계장부,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 흐름을 함께 이해해야 비로소 “재산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재산이 다른 형태로 옮겨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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