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 됩니다.
손님들은 간판, 상호, 로고, 메뉴판, SNS 계정 이름을 보고 그 가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업종의 다른 사람이 내 가게 이름과 거의 같은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아직 상표 등록을 해두지 않은 상태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표 등록을 안 했으니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호나 표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이름이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즉 주지성을 획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에서는 ① 법적 근거, ② 보호 요건, ③ 실제 판례, ④ 구체적인 대응 방법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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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핵심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가게 이름, 상호, 로고, 간판 문구 등이 단순히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정도를 넘어,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서 “그 가게를 표시하는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입니다.
즉, 해당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 다시 말해 주지성을 갖추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타인의 모방 행위를 막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표 등록이 없는 경우 | 무조건 보호 불가가 아님 |
| 핵심 판단 기준 | 해당 상호·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
| 법적 수단 |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등 |
| 실무상 핵심 | 주지성 입증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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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의 상호·표지 모방을 문제 삼을 때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가. 상품주체 혼동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는 주로 상품 자체, 상품 포장, 상품 표지 등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명, 포장 디자인, 상품 로고를 따라 써서 소비자가 “이 제품이 원래 그 회사 제품인가?”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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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주체 혼동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가게 이름이나 상호를 따라 쓰는 경우에는 주로 나목이 문제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가게 이름이나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두 가게를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가게 이름, 간판, 브랜드명, 프랜차이즈 명칭, SNS 계정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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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 포인트 — 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상표 미등록 = 보호 불가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 특히 주지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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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받기 위한 요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 요건 | 내용 | 핵심 판단 기준 |
| ① 주지성 |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 | 사용 기간, 매출액, 광고·홍보 실적, 수요자 인지도 등 |
| ② 동일·유사성 |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지가 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 |
| ③ 혼동 가능성 | 수요자가 두 영업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것 | 업종 유사성, 고객층 중복, 지역적 근접성 등 |
결국 단순히 “내가 먼저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상호나 표지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상대방 표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실제로 손님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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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지성 — 전국적으로 유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지성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국적 인지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서 10년간 운영된 유명 음식점이라면, 전국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다면 주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업계, 특정 지역, 특정 수요자층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라면 보호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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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지성 입증 —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지성은 막연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하다”, “손님들이 많이 안다”, “오래 운영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지 기존의 상호 또는 상표권자와 후출원등록상표권자 중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등의 추상적 근거만에 의하여 기존의 상호나 상표에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실무상 주지성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 | 예시 |
| 영업 기간 자료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
| 매출 자료 |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자료 |
| 광고·홍보 자료 | SNS 게시물,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노출 자료 |
| 언론·방송 자료 | 기사, 방송 출연 이력, 지역 매체 소개 자료 |
| 고객 반응 자료 | 방문자 수, 예약 내역, 리뷰 수, 평점 자료 |
| 수상·인증 자료 | 지역 맛집 선정, 대회 수상, 브랜드 관련 인증 |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이 이름은 이미 우리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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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
상대방이 내 상호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들이 두 영업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동 가능성을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표지의 유사성 | 이름, 발음, 로고, 간판 이미지가 비슷한지 |
| 업종의 유사성 | 같은 음식점인지, 같은 미용실인지, 같은 서비스업인지 |
| 고객층 중복 | 같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
| 지역적 근접성 | 같은 상권,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는지 |
| 사용 태양 | 간판, 광고, SNS, 배달앱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
| 모방 의도 | 상대방이 기존 가게를 알고도 따라 쓴 정황이 있는지 |
특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하면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 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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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판례로 보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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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배드민턴 용품 ‘VICTOR’ 상표
첫 번째 사례는 배드민턴 용품 브랜드인 ‘VICTOR’ 관련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0년부터 ‘VICTOR’ 배드민턴 용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 왔고, 관련 상표도 등록했습니다.
다만 운동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표 등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VICTOR’ 표시가 붙은 가품 운동화를 수입·판매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랜 독점 판매, 국가대표 후원, 대규모 대회 개최, 언론 홍보, 매출액 증가 등을 종합하여 ‘VICTOR’ 상표가 배드민턴 용품 분야에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동화가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드민턴 용품과 수요층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등록 여부나 지정상품 범위를 넘어서도, 실질적인 사용 실적과 수요자 인지도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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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영업표지 사건
두 번째 사례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표지 관련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표지와 유사한 ‘아웃백’ 표지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표지가 저명하고,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이 원고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며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금지, 침해물 폐기, 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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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표지가 저명한 경우에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레스토랑과 무인텔처럼 업종이 다르더라도, 유명 브랜드의 식별력과 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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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부산 음식점 ‘H’ 상호 비방 사건
세 번째 사례는 상호 분쟁과 허위 비방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대해 배달 앱과 인스타그램에 ‘가짜’, ‘이미테이션’, ‘사칭’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비방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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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상호나 표지 분쟁에서 상대방이 단순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4 — 주지성 불인정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반대로 주지성 입증에 실패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메탈’이라는 상호 및 상표를 등록하여 비철금속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도 ‘대한메탈’로 상호를 변경하여 유사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상호의 시장 점유율이 낮고, 수상 실적은 해외 수출 관련 내용이며, 거래처 혼동도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지성 및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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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이 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이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미등록 상태라면 더더욱 주지성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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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응 법적 수단
상표 미등록 상태에서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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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해당 상호의 사용 중단, 간판 철거, 홈페이지·SNS·배달앱 표시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매출 감소, 고객 이탈, 광고비 증가,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상대방의 표지 사용으로 영업상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본안소송만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 전에 상대방의 표지 사용을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영업상 혼동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장 신속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 사용금지 청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23조에 따른 청구는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이 요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비해 입증 부담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와 상법상 상호 사용금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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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게 이름이나 영업표지가 이미 일정한 지역 또는 업계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상대방의 모방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주지성 입증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는지, 광고와 홍보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고객들이 실제로 그 이름을 특정 영업의 표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급하게 자료를 찾기보다는, 평소부터 상호 사용 자료, 매출 자료, 홍보 자료, 리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표 등록 출원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와 상표권 보호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상표 등록은 향후 분쟁에서 훨씬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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