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인데 잔금까지 줘야 할까? 하자·공사중단 분쟁 대응법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마감이 불량하거나, 누수·전기·타일·도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전부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 미시공 부분, 보수비용, 공사 지연 여부에 따라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인테리어 계약의 법적 성격 — 도급계약

인테리어 공사는 업체(수급인)가 일정한 공사를 완성하고, 의뢰인(도급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서, 법적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도급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주요 내용
공사 완성 여부계약 내용대로 최후 공정까지 완료되었는지
하자 존재 여부완성된 부분에 시공상 하자가 있는지
미시공 여부계약 범위 내 공사 중 아예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추가공사 합의 여부추가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 및 금액 확정이 있었는지
공사 지연 여부약정 기간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실무상 가장 위험한 대응은 “공사가 마음에 안 드니 돈을 못 주겠다”는 식의 감정적 거절입니다. 업체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방어 논리가 현저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하자가 있더라도 잔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가. 공사 완성과 하자의 구별

판례는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경우라면,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공사 미완성이 아닌 하자로 봅니다. 즉, 사소한 미시공이나 마감 불량이 있다고 하여 공사 전체가 미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권리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나아가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다. 동시이행항변 — 잔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민법 제667조 제3항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판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이란, 하자나 손해에 있는 부분만큼 잔금을 안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항변이 됩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비가 5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도급인은 잔금 전액이 아니라 그 5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에 대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하자 발견 즉시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사가 중단된 경우 — 미완성 부분의 처리

업체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잔금을 청구한다면, 도급인은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영업 개시가 늦어지거나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직 마음에 안 든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견적서, 현장확인서, 제3업체 보수견적서 등으로 미시공·하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업체가 잔금뿐 아니라 추가공사비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추가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판례는 일괄정액도급 계약에서 설계변경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공사 합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현장에서 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자·카카오톡·견적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 요청이 있을 때마다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음 네 가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어떤 공사인지
  2. 얼마가 추가되는지
  3. 기존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4.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5. 하자보수 요구 vs. 보수비 공제 — 전략적 선택

하자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기존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방법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한 뒤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판례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이를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하자보수비 인정의 한계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가 제한됩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법원도 하자의 종류와 정도, 보수 방법, 보수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므로, 제3업체의 견적서가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말보다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 종류확보 목적
공사계약서·견적서계약 범위 및 공사대금 확정
공사 전후 사진시공 전 상태와 비교
하자 부위 사진·동영상하자의 존재 및 범위 입증 (전체 사진 + 근접 사진 병행)
업체와의 문자·카카오톡하자 통보, 보수 요구, 추가공사 합의 여부
공사 지연 관련 대화지체손해금 청구 근거
추가공사 요청·승인 자료추가공사비 합의 여부
제3업체 하자보수 견적서하자보수비 산정 근거
미시공 부분 정리표공제 금액 산정 근거

특히 하자 사진은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함께 촬영해야 합니다. 전체 사진만 있으면 하자 부위가 불명확하고, 근접 사진만 있으면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7. 업체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대응

업체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히 “하자가 많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 공사 완성 여부 다투기

공사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를 다툽니다. 계약상 최후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나. 미시공 부분 공제 주장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하자보수비 상당액 손해배상 또는 상계 주장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업체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합니다.

라. 지체손해금 주장

약정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손해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다툼

업체의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합의 증거가 없다면 추가공사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건은 결국 금액 산정 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공사 내역과 하자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전부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면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 공사비, 지체손해금 등을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발견 즉시 서면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핵심은 감정적 항의가 아니라 증거와 계산입니다. 공사계약서, 견적서, 사진, 문자, 보수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자의 범위와 손해액을 구체화해야 실제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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