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전자제품, 화재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까?

이번 글에서는 해외 직구한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법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온라인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미국 브랜드의 전기포트를 구입했습니다. 국내 공식 수입사는 없었고, 해외 직구 대행업체가 배송만 해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전기포트가 폭발하면서 주방 일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C씨는 수리비와 치료비까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1. 책임 소재 판단의 기본 원칙

가.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제조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나. 해외 직구 대행업체의 책임 여부

해외 직구 대행업체가 제조물책임법상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1) 구매대행업체의 법적 지위

판례는 단순 구매대행업체와 수입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가단5026235 판결에서는:

판결의 주요 판단 근거:

2)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체의 구별 기준

제조물책임법상 수입업자에 해당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0700 판결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해외 제조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 법적 근거

1) 제조물책임법 적용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추정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가 다음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
  2.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
  3.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5038255 판결: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나. 실무상 어려움

1)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2) 판결의 집행 문제

3) 소송비용 및 시간

3. 국내 판매사(대행업체)에 대한 책임 추궁

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의 판매업자 책임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매우 한정적인 요건하에 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 판매업자 책임의 요건

1)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것

부산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43127 판결:

2) 영리 목적으로 공급했을 것

3) 면책 사유

판매업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를 고지하면 면책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5240427 판결:

4. 실무상 조치 방법

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증거 확보

2) 공적 기관 신고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에서는: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나. 책임 주체 확인 절차

1) 제조사 정보 확인

2) 대행업체 정보 확인

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대행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제목: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귀사를 통해 구매한 [제품명]이 [날짜]에 화재를 일으켜 [구체적 피해 내용]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상세 기술]
2. 피해 내용: 
   - 재산 피해: [금액]
   - 치료비: [금액]
   - 기타 손해: [금액]
3. 증거자료: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사진, 영수증 등 첨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총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오니, 본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에 대한 내용증명 (영문):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장점:

절차: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상담
  2. 온라인(www.ccn.go.kr) 또는 방문 접수
  3.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4. 소비자원의 조사 및 조정
  5. 합의 또는 조정 결정

3) 소송 제기

관할 법원:

소송 유형:

입증 자료:

라. 보험 청구

1) 화재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5038255 판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조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2) 제조물배상책임보험

5. 결론 및 권고사항

가. C씨 사례의 경우

1) 책임 추궁 대상

우선순위:

  1. 미국 제조사: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1차적 책임
    • 다만, 국제소송의 어려움으로 실효성 낮음
  2. 해외 직구 대행업체:
  3. 보험사: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유도

2) 실무적 대응 방안

1단계: 증거 확보 및 원인 규명

2단계: 책임 주체 확인

3단계: 손해배상 청구

4단계: 소송 진행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신중한 검토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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